2011-07-12

운전면허증 신청 또는 갱신할 때 신체검사 없이 진행하는 법

본 내용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최근 2년이내에 받으신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내 게시판에 저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 떠서 후다닥 뽐뿌로 옮깁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필히 신체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신체검사라는 것이..

그냥 돈 받아 먹을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앉았다 일어났다 보이느냐 이런 단순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5천원을 받아챙기던데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이런 신체검사를 다른 방법으로 패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기 적어 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은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11.4.30>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2번입니다. 직장다니시는 분들은 매년(사무직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는데, 바로 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다.

검진이 끝나면 검사결과를 바로 교부받을 수 있고 만약 이를 분실하셨더라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요청하시면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5천원.. 별로 큰 돈은 아니고 자주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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